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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기

by 봄가을겨울에 2025. 5. 21.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 추가 확보…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든든한 버팀목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 등의 재해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확보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총 814억 원 규모의 예산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투입되어,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주들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소식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인력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을 단행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했을 때, 정부가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 지원 차원을 넘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실업률 상승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에 따라,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 한도로 연 최대 180일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급 수당의 1/2~2/3 수준까지 정부가 보전합니다.

 

 

왜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이 필요한가?

 

현재 국내외 경제 환경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관세 인상 이슈가 본격화되며 수출입 중심의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난 3월 발생한 강원·경북 등지의 대형 산불은 해당 지역 기업들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외부 요인들은 결국 사업주의 경영 안정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확보를 통해, 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계 불안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청 기업 조건 알아보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영상 위기나 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구조조정 대신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한 후,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조치를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불 등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피해기업의 경우, 신청요건이 완화되고 지원수준도 상향되어 보다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의지도 매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의 고용유지지원금, 어떤 성과를 냈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만 4천 개의 경영애로 기업에 약 4조 원이 지원되었고, 이를 통해 대규모 실업 사태를 예방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지원정책임을 입증합니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직장이 지켜졌고, 기업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그 이상의 가치

고용유지지원금은 단지 정부가 사업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며, 국가 경제의 기본 단위인 일자리를 지키는 종합적 방어막입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가계가 흔들리고, 가계가 흔들리면 내수도 영향을 받습니다. 나아가 지역경제, 국가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사회 전체의 연쇄적 타격을 막는 사전적 보호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적 연대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환경 변화와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용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결국 한 사람의 고용을 지킨다는 것은 그 가족과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업주도, 근로자도, 그리고 일반 국민도 이 제도의 존재와 내용을 잘 알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가 올 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망,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길 기대해 봅니다.